서울시,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기금 조성한다 -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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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8-27 조회수 12

서울시,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기금 조성한다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08월23일--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10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기금의 재원은 현재 운용중인 ‘도시가스사업기금’ 500억원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200억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등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기금의 용도는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 촉진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교체, 빈곤층 에너지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줄 계획이다.
기후변화기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관련 산업육성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기금’ 설치로 온실가스 감축 위한 다양한 사업 구체적 실행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4.2) 및「C40 기후리더십 그룹」제3차 정상회의 (‘09.5월)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발표(8.16)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기금 설치는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관련 조례안 시의회 심의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최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9월 중 제168회 임시회(8.28~9.11)에 상정하여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2007년 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의 성격, 효과, 사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절차, 한도액,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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