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6-12-19 조회수 8



박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각 분야의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신규원전과 노후원전 중단, 재벌프리존 중단, 설악산 케이블카 취소해야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의 의결은 국회의 절차였지만, 시민들의 촛불이 만든 시민혁명의 첫 승리임이 분명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촛불 혁명을 성사시킨 시민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만 남았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소추안을 확정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인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각 분야의 왜곡되고 농단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일들도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은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곳이 없다. 환경과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비로소 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으로 나타났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재벌에게 팔아넘겨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사실 ‘재벌프리존법’에 불과하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의료와 환경, 교육 전반의 규제를 없애면서 재벌에게만 이익이 되는 재벌특혜법안이다.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에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거대한 재앙으로 커지기 전에 국회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원 훼손이 명확해 환경부에 의해 두 차례나 부결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추진을 언급하면서 무지막지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양양군이 세금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불법이 만연했고, 이들 과정마다 최순실-김종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밝혀진 상태다. 주민복지예산을 줄여서 만들겠다는 케이블카도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전설비도 남고 안전성 평가에도 문제가 있어 애초부터 필요 없는 시설인 세계 최대 핵단지 신고리 5, 6호기 원전은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고 있다. 삼성이 수 백 억원의 비자금을 최순실씨 등에게 보낸 시점 등을 고려할 때, 4조짜리 신규 원전 사업이 추악한 거래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해 수명을 연장했다는 지진위험지대의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중단하고, 주민투표에 개입하거나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드러난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부지 지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경주지진 이후 국민 불안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부지 지진계도 없이 월성원전을 재가동토록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시작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4년 임기동안 문제가 된 국정의 여러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최순실 일당 비선실세의 존재만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또아리 틀고 있었던 청와대 내에서 그들이 벌인 엽기적인 국정농단의 실체를 수술하자는 뜻이다. 우리는 탄핵 가결을 이루어낸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최종결정을 요구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환경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2.1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양이원영처장 (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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