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여수시의 문수동 새 아파트 조성추진에 대한 성명서 발표 (시민협홈피발췌)

관리자
발행일 2012-12-06 조회수 10


성명서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12년 12월 4일(화) 오후5시 30분
제목 : 여수시의 문수동 새 아파트 조성추진에 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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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문수동 새 아파트,
사업승인 불허가를 촉구한다.
민간업자가 문수동 717의 3번지 일원 4만4,319㎡ 부지에 아파트 772가구를 건립하려고 추진해 여문지구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업자는 이곳에 아파트 건립하기 위해 2010년 3월 초에 사업신청을 여수시에 접수했으나, 3월 15일 사업자는 자진 철회했다. 이후 3월 30일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의 부지(산 110번지, 산111-1, 총 8962m2)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사업자에게 제출되었다. 그리고 사업자는 10월 11일 다시 승인 신청했다. 즉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시기는 김충석 시장이 재임하고 있을 때이다.
이후 여수시는 민원발생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여수시가 패소했다. 여수시는 3심(상소) 재판을 포기하고 앞으로 도로개설 및 개발행위, 하수도 분야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지난 11월 28일(수) 열린 여수시민협 주최 시민토론회“문수동 아파트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문수동 아파트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수시 관계자는 “시는 광주고법에서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 쟁점은 “고등검찰청의 지휘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여수시 관계자의 설명은 소송법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김충석 시장 아들 명의의 땅에 대한 입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주택법 제16조 사업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80%의 권원(사용승낙서를 의미)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수시장 아들의 명의 땅이 사업신청 승인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여수시장은 몇 차례에 걸쳐 문수동 아파트 건립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시장 아들 명의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20%를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회수하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여수시장의 진의가 궁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우리의 주장 >
1. 과밀지역인 여문지구에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민 건강권 훼손, 녹지대 파괴, 도심 교통 극심 등이 발생함으로 여수시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불허가해야 한다.
2. 도덕성과 청렴행정을 강조해온 여수시장은 아들 명의 땅 매입 과정, 대법원 상고 포기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3. 아파트 사업부지 면적(4만4,319㎡)의 약 20%(8,962㎡)가 시장의 아들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여수시장은 아들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회수에 즉각 나서야 한다.
4. 아파트 사업부지는 녹지가 잘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수시는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한 뒤 녹지를 존치하고 공원으로 정비해야 한다.
5. 여수시의회는 문수동 새 아파트 조성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4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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