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없는 여수산단을 바라는 시민단체 ․ 노동단체 기자회견문

관리자
발행일 2013-03-21 조회수 15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 • 재발방지대책 촉구
재해없는 여수산단을 바라는 시민단체 ․ 노동단체 공 동 기 자 회 견

- 재해없는 여수산단을 바라는 시민단체 ․ 노동단체 기자회견-
 
실효성없는 현장점검과 무능한 관리정책으로는
 
더 이상 여수산단의 노동환경안전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3월 14일 발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의 폭발사고로 인해 또 다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법과 안전수칙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 사고였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여수산단은 조성 40년 동안 20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무려 1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통합적인 대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고발생은 여전히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기능적인 현장 지도점검이나 형식적인 산단 관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엄격한 법의 적용과 현장 노동자중심의 관리정책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다.
 
그 동안 여수산단의 노동자와 지역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외쳐왔다. 중앙정부와 석유화학 기업이 국세와 기업이윤만을 가져가고, 지역민과 노동자는 각종 공해와 안전사고로 생명과 건강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어, 여수시민에게 죽음과 재앙만 책임지우는 불합리한 여수산단의 운영제도와 환경안전 관리정책을 개선할 것을 줄곧 촉구해 왔다.
또한 산단 노동자와 지역시민사회는 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에게 석유화학 위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공장 설비 확대로 인한 고용 증대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여수산단은 오히려 정규직을 축소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의 대형 산업안전 및 환경 재해로 인한 시민불안만을 더욱 증폭시켜왔다. 때문에 산단 노동자와 지역시민사회는 기업의 환경안전 강화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사회적 책무를 본사 차원에서 확약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림산업 폭발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체가 보다 근본적이고도 통합적인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실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폭발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 대림산업 회사 대표 및 공장 책임자 형사 처벌과 함께 대림산업 석유화학 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수만명의 목숨이 걸린 석유화학 컴비네트 공장에서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함은, 석유화학 공장의 운영관리가 부재한 무능력한 기업이므로 해당업종에서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2. 석유화학 사업장의 환경․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의 참여를 높여나가야 한다.
-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전문부서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산업현장에서는 하청업체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 산업단지 조성 및 특정산업시설(공장) 설립시 중대사고 방지 및 사고 후 처리를 공장설립 허가 절차에 반영하고, 석유화학 사업장의 환경안전 관련 규정을 OECD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3. 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의 중대재난 예방 및 방제업무, 재난관리시스템 권한을 가진 범정부 통합관리기구를 석유화학 산업단지 현장에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방제센터 또는 환경안전대응기구 등 범정부 차원의 상설기구를 지역현장에 설치하고, 이 기구는 지역사회,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된 민관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명문화되어야 한다.
 
4. 전라남도는 유관기관과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의 행정 처분과 조치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울산시 처럼 유관기관과 여수산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법시 법적 처벌을 물어야 한다.
- 주요산업단지 및 공장별 안전수준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및 기업별 관리량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
  - 여수산단 대정비 기간(Shut Down) 때에는 고농도 단시간 노출 보호를 위한 작업 규정의 강화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
 
5. 대규모 폭발위험이 상존한 석유화학단지는 정부가 화상이나 화학물질 피폭 등 산업재해와 질병을 치료하는 산업재해관련 전문병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6. 여수산단의 환경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라남도와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여수시는 산단녹지 해제 용역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 여수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여수산단 녹지 해제 용역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 전라남도는 여수산단의 환경관리권을 가진 기관임에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환경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있는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재난 관리부서는 물론 대책까지 전면 개편해야 한다.
- 여수석유화학 대기업의 지역 하도급업체와 부품업체를 말살하는 살인적인 대기업의 하도급 정책 개선에는 소홀한 채 외국인 투자유치와 각종 환경•안전규제 완화만을 주장하는 반지역적인 행정과 정책들은 즉각 멈춰야 한다.
 
7. 여수산단의 환경.안전, 지역사회 기여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 환경안전분야에서 외주 하청을 금지하고, 오히려 정규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
- 30년 이상된 노후설비와 시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8. 여수산단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시 주민대표와 노동자대표의 알권리 및 감시권, 안전점검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여수산단은 개 보수, 대정비시 주민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또한 감시권 부여를 통한 대정비 작업시 주민대표와 노동자대표의 공동 안전점검 활동 보장하여야 한다.
- 무능한 탁상관리 그만하고 노동자와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통합관리체계 구축하라!
- 석유화학사고 관련 전문산재병원 지금 당장 설립하라!
- 국세만 빨아먹고 지역에 죽음과 환경오염만 안기는 정부 국가산단정책, 더 이상 못 보겠다! 
 
위와 같이 우리는 노동자와 여수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석유화학 입주기업체에게 촉구하며, 정부와 석유화학 입주 기업체는 빠른 시일내에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년 3월 21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YMCA,여수YWCA,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사랑청년회)민주노총 전남본부(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노총 목포ㆍ신안지부,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건설산업연맹 광전본부, 공공운수연맹 광전본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금속노조 광전지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사무금융연맹 광전본부, 언론노조, 전교조 전남지부, 화학섬유연맹 광전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화학산업 광전노조연합여수진보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미래를여는공동체, 신안포럼, 목포포럼,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강진사랑시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화순YMCA) 여수진보연대(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여수사랑청년회,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문의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문갑태 010-7574-1843)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장종익 010-484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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