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성명서 (8월21일)

관리자
발행일 2020-08-24 조회수 25


ㅇ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조장이 우려되는 토론회 주최를 완전 철회하고, 사과하라.
ㅇ 민주당과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 취지를 알리고 있는 평등버스가 8월 22일(토) 오후 여수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3시 여수시 선소로 102번지(신기동 59-8) 김회재 여수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평등버스(이하 평등버스)가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민단체 회원과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평등의 약속을 제정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 거리홍보를 했고, 활동가들은 마스크 덮개를 바꾸며 발언을 했다.
[성명서]
‘편향된 의견’에 토론이라는 옷을 입혀 ‘차별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통렬히 성찰하라!!
여수(을)에서 시민의 투표로 당선된 김회재 의원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신교 단체와 함께 연다고 한다. 진보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이나 할 행동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손으로 뽑은 여수 국회의원인 것은 전국적으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별이 만연한 나라에서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이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은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고, 편향된 의견에 토론이라는 옷을 입혀 차별을 조장하는 토론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김회재의원의 주장은 그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인지를 의심케 한다.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 어떤 핍박이나 겁박도 가하지 않았으며, 가할 힘도 없다. 김회재 의원이 일부 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편협된 사고일 뿐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지만, 2020년 인권위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73.6%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이를 저버리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해당 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자신이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 통렬히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끝>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전교조여수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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