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사건은 없어져야..

관리자
발행일 2011-12-06 조회수 22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이같이 대법원이 중차대한 범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종교육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소수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앞으로 더 이상 여성과 소수 약자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손석한 원장은 최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피연 회원들이 겪은 피해가 이같이 심각한 줄 몰랐다”며 “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한 공포, 불안,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또 “피해자들은 납치·감금으로 인한 분노,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 등과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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