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 사건은 없어져야..
관리자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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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 박상익 대표는 “이같이 대법원이 중차대한 범죄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종교육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그 피해가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종교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소수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앞으로 더 이상 여성과 소수 약자들의 인권이 짓밟히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연세신경정신과의원 손석한 원장은 최근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강피연 회원들이 겪은 피해가 이같이 심각한 줄 몰랐다”며 “이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한 공포, 불안,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또 “피해자들은 납치·감금으로 인한 분노, 수치심, 당혹감, 무력감 등과 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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