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 "골프장은 악조건,생태공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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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6-10-18 조회수 13

"골프장은 악조건,생태공원 타당하다"
국민고충처리위,13일 시티파크 현장조사서 밝혀

2006년 10월 18일 (수) 09:24:45 박태환 기자  seano71@nhanews.com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부지 현장을 짚어가며 궁금증을 묻고 있다.  
  

무분별한 골프장 허가로 곳곳에서 골프장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골프장 반대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전남 여수를 방문, 도심 속에 있는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 35만 여평에 건설 예정인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의견청취에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골프장 조성사업 입지조건이 깍이고 및 쌓기고 15~30m 이하, 경사고 15~20도 이하이지만 시티파크 골프장은 최대 깍이고 62.2m, 쌓기고 45m, 급경사 및 험준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곳이 51.4%로 조건이 맞지 않다”며 사업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시티파크 골프장은 8부 능선 이상 원형보존 원칙을 지킬 수 없어 주능선 일부가 훼손되어 동물 이동로 등 생태계 단절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수시민들의 상수원 원수 도수로가 지나는 곳이어서 골프장 건설 시 발파 영향과 농약 오염 등으로 식수와 지하수 오염이 가중되어 치명적인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연대회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 전임 시장과 달리 현 시장은 여수시의회에서 박람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고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지정 당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받은 만큼 특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0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골프장 예정지는 개발 불가능지인 보전용지로 설정되었으나, 여수시와 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보존녹지인 급경사지를 골프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여수시가 행정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주능선은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에 따라 (사업자 측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또 “현 시장이 여수시의회에서 박람회 시설과는 무관하다고 했던 것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뜻이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해 관련 부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입장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이 있다고 박람회가 (유치)되고 (유치가) 안 되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반대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의견청취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연대회의와 여수시 관계자들과 함께 골프장 예정지인 수암산 일대에 대해 두 시간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에서 최영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문화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현장을 둘러보니 성토와 절토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여수시가 왜 이런 악조건에서 골프장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곳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저기에 꼭 골프장 시설을 해야 하는지, 전임 시장이 했다고 해서 현 시장이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한 번은 짚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1차 환경영향평가 결과 말이 보완사항이지 실상 지적사항이 많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을 이렇게 많이 하라는 경우는 드물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효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도 시티파크 리조트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보전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을 건설해야 하는지는 지역의 장래와 시민들의 건강,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재검토하거나 신중하게 토론해야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 현지 민원을 조사를 바탕으로 민원조사결과 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책 개선 권고 등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 여수시 관계자와 골프장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최영균(왼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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