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위에 지어진 보상이 끝난 무허가 건물을 철거치 않는 여수시의 직무유기.

관리자
발행일 2003-01-21 조회수 14

환경련이 올린 여수시에 바란다 9번의 글 중 질의사항 3번은,
가건물 및 하천 壁에 위치한 하수구가 합판으로 가려져 있다고 되었는데,
이는 합판이 아니고 이 무하가 건축주가 하천바닥에 기둥을 세워 태라스형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폭 2m와 길이 5m이상의 시멘트 구조물로 만든 콘크리트 판이며, 이 콘크리트판이 직경 약 200㎝정도의 하수구를 막고 있으므로 오폐수의 방류가 감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수시의 답변에 의하면,
2회에 걸친 현지조사에 불구하고 폐수 무단방류를 발견치 못하였고, 동37-487의 무허가 건물은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하였습니다. 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하여는 사진과 지적도를 첨부하여 직소민원실장에게 우송하였으나, 의구되는 부분을 공개질의를 드립니다.
동 37-487은,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으로서 2002년 봄 이미 보상이 완료되어 어항단지 입구의 37-6.으로 부터 철공업단지로 이어지는 봉산천의 끝인 37-494.를 접점으로 487번지에 20여년 전부터 무허가로 난립된 30여건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종료되어, 현재 본건 건축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건축물(보상이 종료됨)지하에는, 대형하수관로가 통과하고 있으므로 이 하수관로를 관리하거나 오폐수방류를 감시하기 위하여는 이 무허가 건물의 대지가 설령 개인소유라 할 지라도 여수시는 이를 매입하여 하수관로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 매설의 경우 도로를 파해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 이레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 하수관로는 준공업지역인 이 지역의 37-39에 소재한 젓갈공장. 동 37-40소재의 영창수산, 동 37-497에 소재한 구봉가스와 무료세차장, 그 안쪽 번지미상의 어묵공장과 37-41에 소재한 대형 고물상, 37-530에 소재한 포창냉동 및 그 옆의 다도수산 냉동공장, 고려원양 등 대형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최저고도지구에 입주한 도로변의 상가와 그 뒤편 37-31. 35. 38.등의 무허가 건축물 등 결국 이 준공업단지의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직경 약 200㎝의 하수관이 37-487인 도로를 가로질러 이 무허가건출물 지하로 이어져 하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관로를 감시하기 위하여는 이 무허가 건출물이 가려져 있으므로 어차피 어항단지 입구의 교량을 통하여 장화를 신고들어가야 하며, 또한 거대한 콘크리트조형물을 제거치 않으면 감시의 방법이 없다는 예기입니다.
그런데 이 콘크리트구조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진입할 출입구가 없으므로 부득히 파고시켜야 할 것인데 설령 파괴를 하더라도 통로문제로 인하여 제거가 난해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무허가 건물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위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의당 철거됬어야 마땅한데,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도공사가 완료된 현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하더라도 우수관으로 이용한다 할 때, 동 무허가건물 지하의 梔湛岵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보상받은 돈?으로 건물주가 내부를 "아방궁"처럼 대폭 단장함에 대하여 주변에서 의문을 가졌고, 따라서 2002년 2월 이 홈에 <공휴일을 틈타 무허가 건물을 짓네요>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이 지워져 버렸으며,
이때, 국동사무소 직원들이 2002년 가을 그 일대가 모조리 철거될 것이라 했으나,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음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수기 때 구봉가스 주변에는 표현키 어려운 악취가 일대를 덮어,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헤치고 있으며, 봄철 경호동에서 열리는 "장어축제"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을 어리둥절케 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 동리의 주민들은 만성이 되었고, 스차례의 신고에 불구하고 개선도 안되는 현실에서 여수시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해양경찰 등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① 160cm의 梔湛岵幕?을 가리고 있는 대형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여야 마땅하며, 이 구조물이 언제 제거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여수시는 2번에 걸쳐 폐수방류를 감시했다 했는데, 과연 어떤 통로를 이용하여 감시를 벌였는지? (이 하수구의 감시는 반드시 비가오는 날 야간에 해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가스주입을 위하여 구봉가스에 드나드는 영업용택시 기사들은 "코를 들 수 없다"고들 합니다.)
③ 여수시는 이 도로상의 무허가 건물에 보상을 주고도 철거를 지연시키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④ 현재 이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감시활동이 불가능한 梔湛岵幕?에 대하여 추후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⑤ 현하 철거지역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사가 종료된 후 본 건물을 추가보상금을 지급하여 철거하므로서 시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소비하려는지,
아니면, 30여평에 달하는 도로부지를 건물주에게 불법적으로 불하할 요량인지도 아울러 답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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