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시민운동 흠집내기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사실상 무죄

관리자
발행일 2011-01-29 조회수 15



















 


[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논평]


 검찰의 시민운동 흠집내기 수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사실상 무죄다.
























법원은 오늘(28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렸다.

검찰이 주장하던 공금횡령이나 알선수재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였으며, 공금 전용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조차도 판결문에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여 최열 대표가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하였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이 지난 3년간, 환경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최열 대표를 파렴치한으로 몰아 욕보임으로써, 최열 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왔다. 이번 판결은 그간 검찰의 수사가 시민운동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위한 표적수사에 다름 아님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열 대표가 그간의 고통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처럼 환경운동의 중심에서 함께 할 것임을 믿으며,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도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민단체의 회계제도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2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신문>법원 “최열 대표, 개인 착복 없었다”




ㆍ‘환경재단 공금횡령’ 4개 혐의 중 1개만 유죄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썼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6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의 혐의는 네 가지였는데, 이 중 세 가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환경센터건립추진위원회 공금 횡령과 관련, 최 대표가 삼성SDI로부터 받은 기부금 3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한 점은 인정됐다. 그러나 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 대표가 골드만환경상 상금을 기부하고,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의 돈을 더 내놓았다가 회수한 점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됐다. 삼성SDI가 건물 현판식 때 기부자로서 동판 제작에 참여하는 등 기부 사실이 공개된 점과, 기부금을 회계처리한 컴퓨터 회계파일 자료도 최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 장학기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원래 내 돈이고, 그냥 두면 써버릴 것 같아 환경운동연합 통장을 만들어 넣어둔 것”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공무원에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기업에서 장학금으로 쓰라고 준 돈을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피스앤그린보트’ 기금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전혀 없고, 과거 시민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횡령한 돈으로 딸을 유학보냈다는 등의 누명을 벗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장은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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