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현장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 관련 기업 및 기관 대검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0-11-15 조회수 3






 


 


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을 확인하고도 신고 및 조사․정화하지 않고




이를 은폐․축소하려한 관련기업 및 기관들의 환경불감증을 규탄한다!



 




1.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11월 13일


“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현장에서 지하수와 함께 기름이 유출되고 있으며, 공사를 위해 굴착한 깊이 3M 지점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층이 광범위하게 보인다.”


는 시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접수 후 15일 10시 20분경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공사를 위해 굴착한 곳에서 기름에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를 두 곳에서 확인하였고, 기름에 오염된 토양층과 굴착을 위해 파놓은 곳에서도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제보내용과 현장 조사결과를 볼 때 광범위한 토양에 기름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며, 또 공사의 진행정도를 볼 때 이미 수일 전에 오염사실을 확인하고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와 조사, 복원을 진행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굴착된 오염토양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처리․보관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3. 여수환경운동연합은 기름에 오염된 부지의 소유주였던 GS칼텍스와 관로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남도, 시행사인 GS건설 여수산단관로이설공사 현장이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사고를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미신고, 방제조치를 미 이행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고,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보관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기에 이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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