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도의원 고법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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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08 조회수 9

여수 시.도의원 고법 항소심 의원직 상실형  
박람회개최 차질... 정치권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

2011년 07월 07일 (목) 11:18:51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IOC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택한 7일 광주고법은 여수지역 시의원 7명 도의원 4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의원들을 전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을 남겨놓고 있지만 보궐선거가 불가피해 박람회 개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현직 시.도의원들에 대한 법원이 1심 선고에서 현직 의원 7명중 3명은 의원직 상실형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고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철훈의원은 2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00만원, 김덕수 시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백만원, 고효주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금 5백만원, 강진원의원 벌금150원 추징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광역·기초 의원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의원 직무의 청렴성과 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 ”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대법 상고심 이전 해당의원 사퇴와 민주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여수지역 현직 시도의원 2심 선고 결과
현직 도의원
서현곤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5백만원
최철훈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 5백만원
정빈근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백만원
성해석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 5백만원
현직 시의원
이기동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 5백만원/공선 -벌금2백만원
정병관의원 뇌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천만원/공선 - 벌금 2백만원
김덕수의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5백만원
이성수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 5백만원
황치종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 5백만원
고효주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 5백만원
강진원의원 벌금 150만원 추징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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