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관리자
발행일 2005-08-16 조회수 10

체납사실통지는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이러한 체납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기여금)가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기여금이 원천공제된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체납사실 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인의 기여금 상당액을 개별납부할 수 있고, 개별납부한 경우에는 그 개별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개별납부기간의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징수된 기간의 개별납부금액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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