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았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관리자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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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실통지는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대부분이 이러한 체납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기여금)가 원천공제된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기여금이 원천공제된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며, 체납사실 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인의 기여금 상당액을 개별납부할 수 있고, 개별납부한 경우에는 그 개별납부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개별납부기간의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징수된 기간의 개별납부금액은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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