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골프장 허가 1년 - 매년 12월 28일을 도심환경 파괴의 날로 선언

관리자
발행일 2008-12-31 조회수 5





보도자료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 2층  ☎ (061) 682 - 0610, F) 691 - 0680.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8년 12월 29일(월) 11:00
제목 : 도심골프장 허가 1년(도심골프장 불법 회원모집 중단 기자회견문)
담당 : 문갑태 집행위원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도심골프장 허가 1년 - 매년 12월 28일을 도심환경 파괴의 날로 선언
도심골프장 불법 회원모집 중단 기자회견문
정부당국의 사업중단 의결주문도 부족하여 이제는 국민 희생까지 요구하는가!!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불법 회원모집 중단하고 도심골프장 사업 즉각 철회하라!!
여수 시민사회․노동․학생․종교단체들의 5년이 넘는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에 의해 2008년 12월 28일 도심골프장 사업이 허가된 지 1년이 지났다. 도심골프장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 감사원의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 발표,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직 여수시 공무원이 골프장업체의 유급 고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요구 통보, 공사 중에 특구사업자의 변경 등 문제투성이로 일관되어 온 반 환경, 반 지역사업이다.
여수시티파크리조트는 2006년 2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률에 의해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어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지을 수 있게 규제특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대중골프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의 예약 순서에 따르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여수관광레저는 시민들에게 인쇄물광고를 통해 주말부킹 및 정회원 그린피면제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회원모집과 가입신청을 받고 있어 국민과 여수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는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경우란 회원제 골프장 안에 콘도미니엄이 있고, 또한 회원제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골프장은 주주 및 콘도미니엄 회원 등 특정인에게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동조한 자 또한 보호받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라고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2월 24일(수) 여수 도심골프장의 경우처럼 호텔분양에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도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항의 1.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27조 특구의 지정해제 등 ②항의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를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여수시는 주)여수관광레저에 여수시티파크리조트 불법 회원모집을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즉각 시행하고, 도심골프장 사업취소와 생태공원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도심골프장 건설 사업은 여수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이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해양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책)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도심골프장이 허가된 매년 12월 28일을 ‘도심환경 파괴의 날’로 선언하여 환경파괴의 실상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심골프장이 취소되고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2008년 12월 29일
여수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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