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골프장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설계인가 승인에 대한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11-02-18 조회수 7



도심골프장(워크아웃 신청)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자연환경파괴와 도심녹지대(30만평) 수문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충석 여수시장은 2004년 도심골프장 추진을 시민 앞에 사과하라.
도심골프장 사업 철회 발표와 청산 절차,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라.
(주)관광레져는 지난 2004년 도심한가운데 보전녹지 30여 만평을 개발하여 18홀 대중골프장과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사업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였다. 이에 여수시는 특구 사업을 재정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청하였고,  2006년 2월 28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해 특구사업으로 확정되어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도심골프장은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주문(2006.11), 감사원의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업이라는 감사결과 발표(2008. 5),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직 여수시 공무원이 골프장업체의 유급 고문 활동을 한 행위에 대한 엄벌요구 통보(2006. 12), 공사 중에 특구사업자의 변경(2008.11) 등 문제투성이로 일관되어 온 반 환경, 반 지역사업이다.
또한, 여수시티파크리조트는 대중골프장이기에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체육시설업이다. 이에 우리는 여수시티파크리조트가 호텔분양에 골프장 이용기회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회원모집을 하는 불법행위가 있어 국민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기에 여수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2008.12)
우리는 도심골프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졸속 행정의 우려가 있고, 경제성이 없으며 시민정서에 위반되고 개인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기에 여수시에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12월 전형적인 난개발 사례로 세계박람회 주제구현에 역행했던 여수시티파크리조트(도심골프장) 사업주가 결국 주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또한 올해 2월 여수시는 100억 공익기부, 진입도로 개발행위 허가 사항도 완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워크아웃 회사에게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해주어 골프장 운영이 가능토록 해주었다.
이는 분명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이 지역특화사업특구사업이 아닌 감사원이 특구 운영실태에서 밝힌대로 단순히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반 환경, 반 지역 사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한 골프장 사용 승인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민정서에 위배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김충석 여수시장에게 2004년 도심골프장 추진에 대한 사과와 도심골프장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골프장 사업 승인 취소를 요구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약속한 공익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제반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즉각 중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도심골프장 사업의 철회 발표, 시티파크골프장 청산 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의 힘을 모아할 때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1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담당 : 문갑태 사업국장(010-757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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