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일용근로자협회의 성명서에 대하여...,

관리자
발행일 2003-11-20 조회수 12

Ⅰ. 전국일용근로자협회에 알려드립니다
여수시장이라는 직은 시민을 대표하여 여수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직책이고 처리하는 업무에는 시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행위도 있고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서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도 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어 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여수시의 예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시장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귀 협회에서는 제가 시장 재임시 아래와 같은 예산지원을 요청한바있고 저는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 한일이 있습니다.
귀 협회의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실직한 근로자를 위해 지원 요청한 내용을 보면,
- 일용 근로자 협회 광고, 홍보물 제작비 : 30,000,000원
- 무료 직업안내 사업에 대한 지원인력 인건비 : 43,800,000원
- 무료급식 사업에 대한 시설 및 도우미 지원 : 54,750,000원
- 선린이웃에 대한 자원봉사(기계 공구구입, 차량구입비, 인건비) : 44,000,000원등 172,550,000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근로자복지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2. 1. 1자로 시행된 관계로 관계부처인 노동부에서 세부준칙을 마련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으로 삼도록 시달하면,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조례로 제정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가 시장 재임중 귀 협회의 예산지원 요청을 받았을 시점에는 관계부처인 노동부에서 세부준칙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시장이 바뀐 현재에도 여수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귀 협회에 예산지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002. 1. 1자로 시행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세제상의 지원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수립하여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정하는 사업(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단체의 운영과 설립목적 자체사업에 대한포괄적인 지원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귀 단체의 지원요청 사항(조명이 가능한 광고물 제작 등 172,550천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허가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새벽인력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에 지원신청 하였으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회시 결과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일용근로자협회 회원여러분!
시의 예산편성 집행절차는 먼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된 다음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시장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관련법규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지원하라는 것은 탈법을 자행하라고 부추키는 것 아닙니까?
여수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봉사단체에서 행정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단체들 또한 모두 시나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기 때문에 위 단체들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사회가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 일겁니다.
Ⅱ. 11월 18일 아침에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18일 아침 7시 30분경 시민회관 앞에서 제가 알고 있는 화정면 분들이 선진지 시찰을 간다기에 그 사람들과 친분을 생각하여 그분들께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고 막 돌아설 때 강대석 일용근로자협회 회장과 1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왔고 강대석 회장이 다짜고짜 "야 주승용 너 사전 선거운동 하는 거냐 너가 우리를 못살게 해놓고..., 여러분 이런자를 국회로 보내면 안됩니다."등의 요지의 말과 함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모욕적인 언어 그리고 삿대질로 공격해오자 저와 같이 갔던 비서와 동행인 1명이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 저의 동행인들과 강대석 회장측간에 언성이 오간 것은 사실이고 저의 동행인들 또한 강대석회장측과의 몸싸움과 고성이 있었지만 이는 방어차원의 일입니다.
강대석회장 또한 한 단체의 회장직을 맞고있는 공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할말이 있으면 만나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항의하고 따지면 될 것이고, 제가 사과할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설명을 했을 것인데 자신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그것도 이른 아침에 1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몰려와서 마치 의도된 행동인 것처럼 나에게 삿대질과 폭언 그리고 고함을 지른 것이 과연 바른 행동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강대석회장을 대한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 재직 중 권한을 벗어나 하지 못하게 된 일로 그런 위협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고 시장직을 물러 난지가 2년이 다되어가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제가 여수시장으로 재임시 못했던 예산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강대석회장이 지난 시장선거시 그토록 지지했던  현재의 여수시장도 제가 재임시 했던 지원불가의 답변과 같은 이유로 못하고있는 예산지원인데 불구하고 제가 고의로 예산지원을 안해준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의도된 정치적 행동이 아닌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Ⅲ. 강대석회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부분은 더욱더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대석회장님의 전국일용근로자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여수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를 검색하다가 강대석 회장의 회신문서를 반박하며..  (접수번호 : 2296   번호 : 13   작성자 : 강대석   작성일 : 2002-07-26 )라는 글을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더군요.
【「2010년 해양엑스포 또한 자기들 잔치가 될 것이 뻔한즉, 여수시의 관내실업근로자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한 적나라한 사실들을 세계박람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영문I팩스문서 발송하여 여수시는 학정(虐政)(tyranny)의 고장임을 알릴 계획」과 관련하여...
반박의 답*****여러분의 학정을 분명히 알리겠습니다】
물론 세계박람회의 유치가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2010세계박람회의 유치가 성공하였다면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일류 해양국가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지역 여수만을 생각해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이 지역이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역으로 육성되고,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게 됨으로써 지역개발을 30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여수시로서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기회가 될 중요한 기회였기에 온 시민이 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열망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여수시의 명운이 달렸던 중대한 일에 귀 단체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이러한 발상까지 하는 강대석회장은 큰일과 작은 일,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성명서를 올렸을 때는 게재하였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은 지워버린 김충조 국회의원이 귀 단체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에 특별히 지정 교부토록 하여 지원하였다는 특별교부세 5천만원은 법에 맞게 잘 집행하여 꼭 어려운 일용근로자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계속하여 하고싶은 말이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간약속을 하여 만나서 대화 할 수 있으나 지난번처럼 그러한 몰상식한 행동은 삼가 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3.    11.   20
                                                                      주   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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