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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3-05-17 조회수 7

    

Name    
   박정숙  


Subject  
   환경에대한 일상적인 정보.


저는 환경학과에 1학년에 재학중인 여대생입니다.
환경에대한 일상적인 정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량의무사업장이란?
1일 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인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객석(객실 포함)면적이 100㎡이상인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호텔, 콘도미니엄
▷ 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사업장 스스로 감량(수분25%미만 건조)또는 퇴비·사료화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민간 자원화시설(퇴비 및 사료)이나 지렁이 사육시설 또는 축산농가 등 기타 재활 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비닐, 병뚜껑, 은박지, 젓가락 등 이물질은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 등은 별도 배출합시다.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합시다.
동식물성 유지류, 중금속 오염가능 물질은 제거합시다.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 환경관리과에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소재지 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회 원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 올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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