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인정 못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10-07 조회수 8

"11월 2일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인정 못한다"

[오마이뉴스 2005-10-06 16:00]    

[오마이뉴스 박상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마련된 주민투표제도가 환경·시민단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오는 11월 2일 전국 4개 시군(경북 경주·포항·영덕, 전북 군산)에서 실시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주민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재단, 환경연대, 참여연대 등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주민투표법은 사실상 주민 참여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며 "참여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11월 2일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 "주민투표는 자유당 3.15 부정선거보다 혼탁"
이들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먼저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이미 금권, 관권이 개입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 환경·시민단체들은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요구(9월 15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방폐장 유치 찬성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유치 찬성 운동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군산시가 지난 6월 4일 국책사업추진비 예산 3억6000여만원을 방폐장 유치찬성운동에 사용한 것과, 경주시가 지난 7월 8일 예산 12억원을 유치찬성단체에 지원한 사실을 들었다. 또 포항시와 영덕군에서도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 찬성 투표운동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사전투표운동과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에 투표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표를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져 투표가 과열, 혼탁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폐장 유치찬성단체들은 홍보비를 무제한으로 쓰며 행정력과 공조직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농어민이 중심인 유치 반대쪽은 생업을 접고 자기 돈을 써가며 활동할 수밖에 없어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은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에 방폐장의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돼 있다"며 11월 2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금권 관권 및 공무원들이 동원된 불공정한 투표"라며 "자유당 정권 시설의 3.15 부정선거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주민투표의 불공정성을 성토했다.
지방자치단체 "9월 15일 이전 행위는 불법 아니다"
정준호 경주핵폐기장반대본부 상임대표도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음식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1%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뜻이 아닌 지방자체단체들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은 "투표운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 찬성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동원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던 9월 15일 이전에 했던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현재는 방폐장 유치 찬성을 위한 자금 지원도 공무원들의 투표운동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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