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번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석제요청이와 삭제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03-17 조회수 6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1. 평소 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단체가 운영하고있는 여수환경운동연합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되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우리 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의 규정에 의거 처벌 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평소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비방·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자 : 2004. 3. 14
게시자 ID : 이행우
게시장소(게시번호) : 자유게시판(914)
제목 : 성명서(탄핵 무효화 촉구)
끝.
2004. 3. 17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전화 691-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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