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정전으로 인한 환경사고 한전과 여수화력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6-04-11 조회수 43



GS칼텍스 등 정전으로 인한 환경사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여수화력발전처 대검찰청 고발
보 도 자 료
1.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4월 7일(금) 10:20경 여수화력 변전소의 가동중단으로 정전사고를 발생시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GS칼텍스 등 5개 입주업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토록 하여,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중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한국전력공사와 여수화력발전처를 4월 11일(화)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하였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와 여수화력발전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환경보호지역 내의 GS칼텍스 등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SO2, NOX, Dust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불법배출을 유발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3.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중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한국전력공사와 여수화력발전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줄 것과 재발방지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확인결과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대표에 대해서도 엄중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편, 여수산단은 1967년 기공 이후 악취오염과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을 일으켰으며, 특히 지난 10여 년간 지역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건강피해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 9월 여수산단과 확장단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장 해당 배출시설의 특별관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변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1일에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물질별 사업장의 추가배출과 공단 및 사업장 이용으로 인한 화물수송 등 교통량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증가가 예상되어 환경질 개선과 장래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환익 정책실장 010-7979-0610, 문갑태 사무국장 019-29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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