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3월 소식지 - 1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따른 우리의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07-03-23 조회수 6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사건일지 및 경과
2월 11일 - 화재 발생
2월 12일 - 공동대책위 구성
2월 20일 - 여수출입국 항의방문
2월 22일 - 여수경찰서 항의방문
2월 23일 - 여수추모집회(여수시청 앞)
2월 24일 - 청주보호소로 옮겨진 피해자 17명 강제출국
2월 25일 - 화재참사 추모집회(서울역광장)
26일 - 청주보호소 앞 기자회견, 황해파씨 사망(총 사망자 10명)
3월 1일 - 제도개선 서명운동 시작
3월 11일 - 화재참사 집회및 제도개선촉구, 거리서명. 가두행진
2. 대책위 요청사항
1) 합동분양소와 대책위 지지방문을 조직하여 주십시오.
20일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유가족들의 심신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성심병원 장례식에 합동분양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지방문으로 유가족들과 대책위에 기운을 나누어 주십시오.
2) 이주노동자관련 제도 개선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수화재참사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3) 대책위 활동 기금 마련 모금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위 활동 기금이 바닥났습니다. 유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3. 외국인보호소 실태 (2005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 1인당 실제 사용 면적 평균1.84 평(서울 0.43평, 수원 0.33평)
●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법률
● 자국의 영사 도움, 구금 이의 신청, 인권침해 진정 권리 고지 비율 20% 미만
● 본인의 수용 시설 억류 사실을 외부에 통보한 경우 24.3%
● 규정에도 없는 알몸 조사 경험 34.1%
● 단 한 벌 지급된 의복 교체 없음. 여름에 겨울 의복 착용하기도 함.
● 의사의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질병 악화 51.3%  
● 운동 시간이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 54%
● 68.1%가 수갑 착용 경험
● 17개 수용 시설 중 3곳은 집필 자체가 불가능
4.우리의 요구
1. 화재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10명의 생명을 앗아간 철창으로 막힌 현재의 외국인보호소는 사라져야 합니다.
3. 이미 우리의 이웃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 추방하지 말고 합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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