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전 시장 1심에서 징역 10년

관리자
발행일 2010-12-31 조회수 8

오현섭 전 시장 1심에서 징역 10년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2시와 2시 30분 잇따라 재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2시에 열린 재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으로 기소 내용과 관련한 재판이었고, 2시 30분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주재로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이순신광장 조성사업 등 공사 발주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아 오 전 시장에게 전달한 김아무개 당시 여수시청 도심개발사업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28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2006년 10월 여수시에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을 세운 뒤 사업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N건설 마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8월에는 야관경관 조명사업 시공사인 N사 남모 대표와 김모 전무(불구속 기소)가 "부탁대로 공사 업체로 선정해 줘서 고맙다"며 뇌물 전달의 뜻을 밝히자, 여수시청 김모 단장(구속 기소)을 통해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불법 취득한 총 6억원 가운데 1억원을 올해 5월 사돈인 주모씨에게 건네며 "여수시 의원들이 시책사업에 제동걸지 못하게 하라"며 뇌물교부를 지시(제3자 뇌물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죄를 부하직원들과 남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등 책임지려는 자세가 없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방청자들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주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는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에 제공하고, 여수시장 선거 전에 자신의 지역구 시·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총 1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올해 3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다음,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여수시장 재선에 도전했었다.
선거 기간 내내 관련설을 부인하며, 오히려 관련설을 제기한 상대 후보 등을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선거에서 낙선한 후, 도피행각을 시작했으며 60일 간의 도피행각을 끝내고 지난 8월18일 결국 경찰청으로 자수, 구속기소됐다.


여수신문
이실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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