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에 대한 나의 생각

관리자
발행일 2014-02-04 조회수 10

저는 여수에 살며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겸 해양환경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발표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의 발표는 도선사의 실수로 접안시에 유지해야 하는 선속을 넘어 접안하다가 워크웨이를 일차로 들이받고 이차로 송유관이 있는 교각을 들이 받아 송유관이 파괴되었고, 송유관이 피괴되자 송유관에 들어 있던 원유(66kl), 나프타(70kl), 유기화합물(28kl) 총 164kl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선박의 접안은 특수해서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형선박이 선석에 가까워지면 선원 모두가 스텐바이 상태에서 도선사의 지시하에 타수는 좌우현의 타각을 유지하고, 기관사는 엔진의 작동을 담당해서 선석의 약 200m 전방에서 기관을 완전히 정지하고 예인선이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석에 안전하게 접안한 후 송유관을 통하여 원유를 이송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회사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유추해보니 의문이 많았습니다. 우선 1월 31일 오전 9시 35분은 조력이 8물인 사리때이지만 만조가 지난 정조(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간 약30분은 물의 이동이 없어 거의 조류의 유속이 없는 때)때 이므로 조류의 저항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선박이 야간에 접안을 하게 되면 시계가 불분명하기에 도선사의 타각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시계가 좋은 주간이라 도선사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들고, 선속이 7노트라고 하나 대형선박이 틀어진 선수를 틀기는 어렵더라도 기관을 정지하고 급 후진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실수 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고의 원인발표를 믿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중저 구조인 선박의 선체는 파손이 되지 않아 선박에 적재된 원유의 유출은 없었으나 선박이 충돌하면서 파괴된 송유관에서 많은 양의 원유와 나프타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처음 800리터라고 하였으나 오늘 해경은 164,000리터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사고회사가 거짓말을 했고, 사고 발생 30분 후에 신고함으로 방제관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여 초동대처를 불가능하도록 한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가진자들의 편이 되는 것을 여수에 살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유출량 또한 의문이 있습니다. 송유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유고가 있고 송유관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석에서 시작한 송유관의 중간이 파손되었으니 육지부에 있는 밸브를 제어실에서 제어헸어야 하는데 선박이 충돌시에 전선의 파괴가 있었는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15분정도의 거리에서 근무자가 밸브에 가서 수동으로 제어를 했다고 하는데 잠근 사람만이 그 시간을 알 수 있고, 넓은 바다에 유출된 양이 얼마인지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고회사가 자기회사의 재고량을 환산해서 발표하기 이전에는 정확한 유출량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있는 원유는 바다에 오염을 가져오지만 탄화수소 화합물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되고있지 않습니다. 나프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관계로 사고 발생 당시에 여수 시민들은 두통과 역겨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날은 북동풍에 기압이 낮아서 휘발성이 강한 화합물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있는 여수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나프타에는 발암물질은 물론 과다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의 생식기능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나프타의 많은 양이 배출되는 곳에 노출되면 남자는 성기능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윤진숙 장관이 코를 막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원유가 유출된 바다의 양식장등의 피해는 가시적이기 때문에 피해의 보상이 되고 있지만 사람 신경계의 혼란을 심하게 가져오고 날아가버린 나프타에 대한 심각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한 건강의 피해는 있어도 공장가동이 불법이 아니라 알면서도 공해를 마시고 살고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악취에 의한 건강의 피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수시민 모두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건강하게 살 권리를 찾는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의 비용이 늘게 될 것이고, 회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지 않곘습니까?  왜냐하면 회사는 인근 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목적이 있으니까요------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