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연안습지 매립에 대한 생태변화 보고 요청에 응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11-04 조회수 9

한국 정부는 연안습지 매립에 대한 생태변화 보고 요청에 응하라
람사르협약은 동아시아-호주 철새이동경로상에 중간기착지로 새만금을 비롯한 한국의 연안습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전되길 바라고 있다.
오늘 람사르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초안 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목록에 있는 사이트 현황에 관한 결의안"이 논의되었다. 이 결의안 내용 가운데 26항 X) 항목은 ‘한국의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동성 물새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협약 사무총장에게 계속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에서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연안습지 매립이 미칠 생태적 영향에 대해 사무국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 대표단은 "모든 연안습지 매립에 대하여 생태영향보고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추가로 매립하는 연안습지에 대한 생태영향 보고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해달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2007년 2월 14일에서 16일까지 있었던 람사르협약 제35차 상임위에서 "조간대 갯벌은 보전되어야 하고, 한국에서 더 이상 대규모매립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결의안 초안 22 "물새 철새이동경로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통하여 람사르 35차 상임위에서 한국정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발언을 환영하고 람사르협약 당사국이 서식지 보전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습지 생태영향 저감대책을 만들도록 촉구"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대규모 매립을 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 발언이 담긴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으며, 결의안 초안13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립하는 연안습지에 대한 생태영향보고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는 2007년 3월13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연안습지에 대한 대규모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있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면허권을 해수부장관에게 넘기는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30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규모 매립은 불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람사르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람사르 개막식 축사 이행을 위해서라도 람사르습지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잘 보전하기 위한 람사르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개최국으로서 취해야할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철새이동경로상 중간기착지로서 중요성이 있는 한국습지에 대한 "추가매립에 대해서 생태영향에 대하여 보고해달라"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2. 한국정부는 람사르의 간섭이 싫다면 연안매립 정책을 즉각 포기하여 습지보전정책의 의지를 보여라.



2008. 11. 3
람사르 한국NGO네트워크, 경남환경연합


※ 문의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 010-8267-6601)
             주용기 (람사르한국NGO네트워크 집행위원, 018-221-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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