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연합 운영내규(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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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7-01-18 조회수 5

여수환경연합 운영내규 제2장 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 규정

2002. 2. 19 총괄제정
2006. 1. 20  1차개정
제 2 장 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
제3조(후보자격 및 추천)
1. 실행이사는 2년 이상 계속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신망 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감사는 5년 이상 사업 및 재정 관련분야 경험 또는 전문성을 가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회원은 선거공고 후 7일까지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행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실행이사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전형위원 위촉, 선거공고, 후보자 자격심사 및 인적사항 공고, 회원명부 확인, 투․개표 사무, 당선인 공고 등 감사 및 실행이사 선출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처리한다.
제5조(후보전형위원회)
1. 후보전형위원회는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회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으로 선거공고일 전까지 구성한다.
2. 후보전형위원회는 제3조 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후보전형위원회는 감사 및 실행이사 후보를 자격심사하고, 본인 승낙서와 인적사항 등이 기록된 후보자 연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의무 및 상벌)
1. 실행이사는 월 2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실행이사회 및 각종사업과 행사 등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2. 포상과 징계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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