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의원 2명의 유죄 확정에 대한 성명 -

관리자
발행일 2003-07-24 조회수 11

- 여수시의회의원 2명의 유죄 확정에 대한 성명 -
"3려통합의 위대한 시민정신에 먹칠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지난 2000년 6월 제2기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뇌물사건으로 인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현역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황치종 의원과 여수산단활성화및환경·안전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관 의원이 함께 의원직을 상실해 전국적으로 여수시의 이미지는 또한번 깊은 상처를 입게되었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 더하다.
황 위원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과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천만원 추징을 2심 선고가 확정됐다.
정 위원장은 부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의원 6명에게 250만원을 뿌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의장단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1600만원을 뿌린 정모(화정면) 전 의원은 뇌물공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수수로 기소된 심모(묘도동)와 최모(문수동) 전 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의원들이 시의회가 어떤 곳이길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지난 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시간 끌기로 시의원직을 유지한 것처럼 됐다. 그리고 일단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보자는 반 자치적 행위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이로써 여수시의회는 보궐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의정 차질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지역에서는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들이 파다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사법부에서도 소송 계류 중인 자들에 대한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했으면 이러한 부자격자를 선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법원에서도 선출직에 대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지역구민을 두 번 우롱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추마해서도 안되고 유권자들도 이런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아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신중치 못하게 형사소송 중에 계류중인 자들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여수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부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개혁과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2003년 7월24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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