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보고

관리자
발행일 2013-09-30 조회수 7

토론회 보고서
해양환경위원회
지난 7월 23일 해양환경보전의 날에 조개류 채취 시에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한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초청단체 : 수하식굴양식진흥회, 어촌게협의회, 홈합협회, 수산물가공업자 태표, 초록환경, 여수수혐, 도시미화과, 어업생산과, 여수시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총 10개 단체를 초청하였으나, 초록환경, 어촌계협의회, 홍합협회가 불참했습니다.
1, 굴수하식양식진흥회의 주장은 현재 수거되는 패각을 분쇄해서 매립과 전답에 비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굴 패각이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전답에 비료로 사용함은 불법이라고 함
2, 수산물가공업자의 주장은 과거에는 무게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면 수거하였으나 현재는 아예 수거를 하지 않아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고 일부는 야밤에 몰래 바다에 버리는 업자도 있다고 함.
3. 도시미화과와 어업생산과의 답변은 현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고, 선별적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원인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함
4. 여수수협은 환경과가 있으나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그저 관에서 주는 사업을 위임 받아 시행하고 있고, 그 효율성이나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였는지 매우 의심이가는 구태의연한 조합이라 생각됨
5, 여수시의회는 의원 거개가 현재 수산업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뭘 더 지원하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함
상기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해양환경위원회는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법을 개정하고, 현재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하나로 묶어 모든 어민이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해양환경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위의 승인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상 해양환경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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