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문지구 신규아파트 사업허가 철회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12-12-07 조회수 6




주거 환경권 위협하는
여문지구 신규아파트 사업허가 즉각 철회하라!

여문지구의 인구는 2011월 12월 49,400명으로 당초 도시기본계획이었던 3만 5천 8백 명의 인구를 넘어 13,600명이 초과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여문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로 또 다시 다산SC㈜가 추진하는 772세대 아파트 건설을 사실상 승인한 상태이다.

2009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여수시민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문지구의 교통통행량은 오전 시간 7시30분- 8시30분까지 시간대에는 435대, 비첨두 시간대인 오후 13시- 14시까지는 532대, 오후 17시 30분- 16시30분은 696대로 첨두시간은 물론 비첨두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다. 여문지구는 해양엑스포 기간에도 잦은 교통혼잡으로 일방통행까지 실시한 지역이다. 이 지구에 772세대의 새로운 아파트 건설은 여문지구 교통을 더욱 혼잡하게만 만들 뿐이다.

여문지구는 이미 인구 과밀지역으로 도심 속 녹지대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산SC㈜가 신규 아파트 건설을 하려는 문수동 717-3일원 4만4319m2는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인근 시민들에게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적하고 깨끗한 산이 있어 자리를 잡은 주민으로서는 주거환경권에 큰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건설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 분진을 차치하고서라도 좁은 길에 끊임없이 다니는 트럭과 건설자제가 과연 자녀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여문지구 신규 아파트 건설은 2010년 3월부터 추진됐으며, 여수시는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두 차례 불허했다. 이에 회사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여수시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현재 시는 3심 재판에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고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여수시가 시민의 주거환경권보다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증거이다. 또한,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건설된 아파트만 이번이 벌써 3번째 이다. 언제까지 여수시민은 여수시 행정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주거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에 우리는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여문지구 신규아파트 건설계획 사업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신규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공원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3. 속수무책 여수시행정의 변화를 즉각 촉구한다.

2012년 12월 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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