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코, 현대제철 사문석원료 석면함유 확인!

관리자
발행일 2011-04-15 조회수 30






 



첩파일 :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조사 보고서



 





"정부, 제철소 사문석 석면 함유 확인"






환경운동연합 "제철·광산업계 사법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연건동 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자체조사 결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이 부원료로 사용해온 사문석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민센터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과 운반차량 시료에서 백석면 0.03~0.36%,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소결로·고로의 5개 시료에서 백석면 0.09~1.01%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포항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사문석광산과 운반경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자체 조사한 결과 백석면과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으며 충남 당진군이 민관학합동조사를 벌여 14개 시료 중 12개에서 석면을 검출했다고 전했다.

시민센터는 "조사결과 제철업체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됐는데도 노동부는 석면사용을 금지한 법률(0.1% 이상 석면함유제품 제조·사용·유통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철산업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석면사용 금지조치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제철산업과 광산업계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종류의 석면과 석면 함량 0.1%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앞서 시민센터는 지난 2월초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과 함께 벌인 석면공해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된 제철업체, 광산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일방적인 조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회사 자체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dk@yna.co.kr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