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관리자
발행일 2019-04-17 조회수 13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성명(4월 17일)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LG화학 규탄한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초과결과 조작한 한화케미칼 규탄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보도자료에 1급 발암물질 염화비닐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미세먼지 생성물질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초과결과를 조작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초과하였음에도 3.97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9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또한,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을 조작하여 입력했다. 먼지 실측값도 40.1ppm인데 10.1ppm으로 조작하고 조작된 값을 활용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았다.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결과치 평균값이 224p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했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 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여수1공장에서 16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8건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했다. 또한,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총 37부의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서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엄정 처벌’을 한다지만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은 1~3차(경고) -> 4차(조업정지 20일)로 대기업들에겐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에 대해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상습적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을 적용해 사업장과 경영자에 대해 최고형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장흥,보성고흥,순천,광양,여수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4월 18일(목) 오전 11시 석유화학업종 대기오염물질 전국 1위 업체인 GS칼텍스 앞 기자회견에 이어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기오염 배출저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1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지순, 박영석, 정한수, 진옥
※ 문의 :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010-7979-0610, chohi@kfem.or.kr
※ 성명서 및 사진게시 : 여수환경연합 홈피 최근주요활동 http://yosu.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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