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비리' 연루 여수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관리자
발행일 2011-12-29 조회수 25

'시장비리' 연루 여수시의원 2명 직위상실형
| 기사입력 2011-12-29 10:33
판결 확정되면 시의회 1/4 결원..따로 보선해야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고법 형사 6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현섭 전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심하게 손상했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여수시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을 고려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고할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대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판결에 승복한다면 조속히 판결이 확정되도록 해 시의회가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지, 여수시의회 발전을 위한 방법을 잘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다.
해당 의원은 판결선고 후 기자와 만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미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이 의원 등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모두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재적의원(26명) 중 4분의 1 결원 시 60일내 보선' 규정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별도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당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뇌물죄는 모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니 따로 나누지 말고 병합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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