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자 변경은 감사원이 발표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임을 확인한 것

관리자
발행일 2008-11-17 조회수 7



수신 : 언론사 사회부 엔지오 담당 기자.
날짜 : 2007년 11월 17일(월) 15:00
제목 : 도심골프장 특화사업자 변경에 대한 논평 발표
담당 : 문갑태 집행위원장(여수환경운동연합 682 - 0610)
        김태성   홍보국장(여수시민협 685 - 3430)
  
특화사업자 변경은 감사원이 발표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임을 확인한 것이다.

도심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이미 정부(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중단 의결주문을 발표했고, 감사원도 올해 5월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이며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허위로 적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여수시는 이를 거부하고 도심골프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여수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은 여수시민을 외면한 정책으로 도심한가운데 골프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30만평)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골프장 사업도 완공되기 전에 특화사업자가 바뀐 과정은 감사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임을 발표한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여수시는 도심골프장의 문제점과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언제까지 “경미한 사항”이라며  잘못된 행정을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도심골프장 사업은 특구 목적의 부적정, 대규모 자연환경(숲과 나무, 동식물 서식지) 파괴, 주민의 건강권 훼손, 학교시설의 학습권 침해, 농약살포에 따른 수돗물 오염 우려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역행 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에게 대못을 박는 도심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여수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행동
* 조환익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02-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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