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관리자
발행일 2003-05-21 조회수 9

노무현 정부에..[국민이 대통령?]  
◎ 이름:강대석
◎ 2003/5/20(화)

여러분! 민생을 살피지 아니한 공노조 합법화는 사상누각입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 여쭈어 올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회장일을 수행하고 있는 강대석 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직소” 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운용에 대한 기획을 하시고 규격(법령,규정,세칙)을 수립함이 모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 시책을 개발, 편성, 발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통할하는 지방정부에서 위의 기본을 무시하고 국민 생활안정을 외면하며 행정을 펴는 곳이 있다면,
국민은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원(民怨)을 사고 있는 “정부 조직”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무릇, 국민이 관련법에 의거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지원요청 한 것이 여러차례 묵살된 사실이 있다하면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IMF사태 직후에 실직하여
“돈이 적어도 좋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좋습니다” “일이 있다는 자체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을 걸고 여수 버스 터미널 앞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존경하는 여수시민여러분 우리에게 일 거리를 주십시오” 하며 호소하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해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실업,실직을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기를 이 문제가 사회 구조화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길어지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박념속에서의 가출이 노숙과 부랑자가 되어 사회범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가 능력위주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꼴찌들의 서러움이구나 하는 것 을 깨달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인 여수시에 지원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5월과 7월에 주무관계자(실업대책반원들)를 만나 협력을 요청하니, 협력은커녕 우리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문서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인 시장을 면담키로 하여, 2000년3월2일에 시장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불법이라면 합법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곧, 여러분이 직접 “새벽인력시장”을 진행시키면 합법이 되지 않냐? 하니 답을 못하기에(자기네들이 새벽에 나와야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일을 무료로 진행 시키려고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으니 도와 달라!
그리고 이 일[실업극복]을 위하여 뒷받침되는 인력(행정요원) 을 공공근로인력으로 지원 투입 해 주라, 그리하면 “일간보고”든지“주간보고”든지“월간보고”든지. 공공근로자로서 주무 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 여기서 발생되는 공과를 모두 여러분에게 돌려주마!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농수산국장.지역경제과장.노사협력계등이 배석하고 주승용시장이 우리들 앞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서류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하기에 "제가 말하길, "여러분! 들으셨죠"? 하며 말하니 박삼수. 강대홍. 서대원 등의 회의참석 근로자대표 들도 예! 로 답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그 후 14일 만에 A4용지75매 분량의 비영리법인설립서류를 여수시에 제출하니 우리소관 아니요.! 하며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지역노동부로 축구공을 만들어 놓았습니다.(저희가 알기로는 분명히 지역 비영리법인설립은 지방정부 소관사항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외로운 섬이 되어서도 이를 악물고 의연한 자세로 이일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여서 6개항의 목적과 11개의 목적사업으로 사회적 기능성과 국가적 중요성 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02 년3월13일 노동부장관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관계자 면담 [2000년 7월3일, 15일,] 문서발송 2차례, 인터넷전자문서 [2002년7월23일까지10차례] 등을 통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근거하여 “본회”가 추진하는 목적과 목적사업에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는데도 “여수시청” 현판보다 더 큰 “실업대책반”이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저들이 [대 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하물며, 관련법이 전무할지라도 우리가 느껴보고 깨달아 보니 실업대책은 초급을 다투는 정책이고 정부정책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은 배고픈 장발장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배고픈 백성을 위하여 관아 [석창]에 쌓아놓은 “긍휼미”를 나누어주어 흉년의 민심을 위로 하여준 선현들의 지혜가 부럽습니다.
이런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지 아니한 동학민란의 장본인 고부군수 조병갑이 같은 관리들에게 예산청구나 재정기획의 확립요청이 들어온다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술 더떠 현임 여수시장 김충석이란자가 선거전에 [본회]사무실에서, 오늘 하루가 허겁지겁하여 새벽같이 나온 실업근로자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실업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 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적극 지원을 받아야 할 일들입니다.]하고 당선 되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실업극복 만큼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주권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며 지내온 지난 5년이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명분의 예산편성도, 아무리 훌륭한 경제기획도 그것이 인간을 위한 계획수립이 아니라면, 곧. 우리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 “정부조직”이라면,.... 우리는 실업, 실직자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100만 이상의 실업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우리를 외면한 여수시 예산 편성에, 경제 기획에, 아무리 훌륭한 “목적사업”일지라도. 우리
와 상관없는 여수시 행정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제3조의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 공포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정부기구 자체에서 무시된다면, 무엇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외쳐 본들 일선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공무원
이 있다 하면 [泰山鳴動 鼠一匹][태산명동 서일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정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1905년 당대에 나라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한 위암 장지연 선생의 “이날을 목놓아 우노라”라는 시일 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라는 황성신문의 사설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권력이든지 부든지 가진 자 의 나라만 있지 우리들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철통같은 밥그릇에 금칠까지 해주라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가 주는 공직자가 실천해야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슴으로 새겨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대통령님이나 새 정부에서는 헌법 제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유념하셔서 동등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닌 주권자를 참으로 섬기는 輔國安民[보국안민] 敬天守心[경천수심]의 자세로 나라의 정사를 펼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5월 16일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강 대 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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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653-1604 직통 016-640-3434
[국민이 대통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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