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장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7-03-02 조회수 6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장 제출
“원자력안전위의 항소에 맞서 무효 처분 이끌어낼 것”
“월성1호기 80km 밖에 원고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야”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큼 위법한 결정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우리는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 역시 이에 대응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은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를 통해 더 밝혀보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의 필수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비교체 등 대부분이 위원회 논의 없이 과장 전결로 이루어진 이유로 취소를 판결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실상 필수서류 부존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심의·의결이 없었으므로 이는 취소가 아닌 무효 판결되어야 한다.
또 1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 80km내 거주하는 원고만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사고 등과 같은 사고의 영향을 실제 본다면, 월성 1호기 중대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범위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오이원전 3·4호기 운전중지 청구사건 판결에서 이미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250km 이내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의 결과인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 취소를 인정했다면, 위험한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하면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를 선택한 이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대리인단은 취소판결을 넘어 무효판결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는 1심 판결의 결과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통해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2017. 2. 2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