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할 때 힘이 되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알려드립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5-10-26 조회수 11

●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중 환자가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액을 6개월간 최고 300만원까지로 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공단에거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인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은 제외)
<사전적용>
- 같은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 중 발생한 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수납단계에서 300만원만 병원에 지불
<사후환급>
- 그 외의 경우 호나자는 우선 보험적용 본인부담전액을 병원에 지불하고 나중에 공단이 확인 후 그 초과금액을 환급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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