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시티파크 골프장 문제점 추궁

관리자
발행일 2006-09-26 조회수 5

여수시의회, 시티파크 문제점 추궁  

9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
주민의견수렴 부족, 안전성, 환경영향 및 녹지대 훼손,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따져
9월 25일(월) 오후 여수시의회 제9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 시티파크 리조트(수문산 골프장) 특구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수렴 부족, 안전성, 환경영향 및 녹지대 훼손, 문화재 지표조사 누락, 재무재표의 공람과 재산변공 사항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시 집행부를 추궁했다.
송재향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티파크 사업 예정지에 여수 시민들의 식수원이 도수터널이 지나 사업이 강행되면 농약이 사용될 시 농약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농약 침수피해에 따른 도수터널 안전성 여부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고효주 환경복지위원장은 여수연대회의등 지역단체들의 자료를 인용하며 “여수산단으로부터 대기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도심 한 가운데 보존녹지로 지정한 수문산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환경파괴 사업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고효주 위원장은 “여수시와는 대조적으로 울산시는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부터 4천억원을 들여 국가산업단지 차단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와 시흥시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7만여평 규모의 차단녹지를 조성을 계획”이라고 녹지대 조성을 강조했다.
박정채 의원은 “주삼동사무소에서 열렸던 주민공청회는 무산됐고 나중에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시 집행부는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으로 주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성곽이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훈 운영위원장은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에는 문화재로 인정된다 그러면 건설공사 이전에 사전인허가 전에 문화재의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그 경계구역으로 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는 다해야 한다”며 지표조사의 실시를 요구했다.
강용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MOU(투자협약 양해각서)의 기밀사항 문제점, 사업자의 재무재표 공람 및 재산변동 사항 공개, 수문산 지하수 양과 총량에 따른 대책, 차단녹지 훼손이 안된다는 용역의 점검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봉춘 기획관광국장(여수시)은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지역에 관광자원시설로서 기능을 하고, 세계박람회 BIE의 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주 능선 축은 살리려 한다”고 답변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고 130개 이행수준을 별도로 점검하겠다”며 “사업 정도의 점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또 MOU(투자협약 양해각서)의 기밀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사업 진행은 투명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기밀의 범위와 한계는 관계 부서와 법률가의 전문적 진단을 받아본 후 이 문제의 파기 문제랄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무 경영상태를 오히려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도록 돼있고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모든 기업이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사업이라 해서 이 것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문산 중심의 지하수 총량과 관련된 향후 지하수 고갈 문제는 연구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겠다. 시티파크 사업의 진행상황을 행정적, 법률적 과정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 끝.

여수시는 이제 그만 시티파크 골프장사업을 중단하고 수문산을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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