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사고를 56억 원으로 덮으려는 삼성과 사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9-03-25 조회수 7

기름유출사고를 56억 원으로 덮으려는 삼성과 사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가!
-서울중앙지법의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규탄하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3월 24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들이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채권액 및 이자를 합쳐 56억 원까지만 배상하면 되게 되었다. 현재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산출해 낸 피해액은 최고 6013억 원에 이르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서해안 생태계 복원과 무너진 피해지역 공동체 복원 비용을 감안한다면 피해액은 수 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초기에 삼성을 비난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천억 원을 출연하여 주민안정자금으로 쓰겠다던 삼성은 슬그머니 1천억 원에 대한 언급을 감추더니 법적인 모든 배상 책임액을 고작 56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이 내는 56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IOPC와 정부가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한다. 사고 책임자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피해 보상에 국민의 혈세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사고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겉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광고에 열성이지만 그 광고비 밖에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서해바다와 어민들의 피해를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며,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와 태안 주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기름을 붓는 꼴이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기름사고에 대한 국내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사법부가 삼성에게 또 한 번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상법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만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고 한다면 기상청의 기상악화 예보를 무시하고 무선 교신에도 응하지 않다가 사고를 부른 것이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한 무모한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이번에도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씨프린스호 사고의 허술한 후속조치가 삼성-허베이스피리트 사고를 일으킨 만큼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들은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신환 이시재
※ 문의:  기름유출사고 특별대책위원회 정나래 간사 (011-1775-1858, nadanarae@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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