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뿔났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관리자
발행일 2012-04-26 조회수 10


순천시민 뿔났다.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 경전철 때문에








순천만 소형 경전철(PRT) 사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구체적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바뀐 시장과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순천시는 업무협약서를 공개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의회는 의회의 권한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내실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모두는 독소적 협약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순천시민행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감사 청구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 후 순천시와 순천시 의회를 방문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성명서 전문을 올립니다.




4.25 절차위배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 대책 요구 시민행동 기자회견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기위해 관련법과 절차를 어기고 불평등협약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천지역 12개소 시민단체와 종교 및 정당으로 구성된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4. 25) 기자회견을 갖고 소형경전철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에코트랜스 외에는 순천시와 시민, 순천만방문객 모두에게 실익이 없으며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와 불평등한 독소적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 협약에 의하면 소형경전철을 탑승해야만 순천만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이동로에 있는 음식점과 운수업계의 직접적인 피해와 인근 마을주민들의 관광소득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 또한 민간사업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년 간 이용객이 67만 여명(38억 기준)에 미달할 경우, 20년 동안 순천시가 손실 분담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순천시에게 그간 비공개하여왔던 협약서 전문을 공개할 것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관련법을 준수하였는지 따져 묻고, 순천시가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절차위반과 불평등협약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천시의회에 대해서는 소형경전철사업 조사특위를 구성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기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안이 두차레 부결된 바 있어 대책위의 강도 높은 요구에 따른 결과가 주목됩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 시민대책위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사암연합회, 순천YMCA, 교육공동체시민회의, 순천YWCA,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YMCA생협, 전교조순천중등지회, 순천여성회,


통합진보당순천지역위, 순천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임종기 운영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도 진행하였습니다.





『성 명 서 전 문』




절차위반, 독소적 협약,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이 사업에 관한 의구심은 2010년 계획 초기단계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 수없는 문제제기 - 외면과 불통









시민사회단체는 순천시가 포스코에게 PRT사업 홍보를 위한 독점노선을 제공한 꼴이라고 규정하고, 순천시민과 방문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순천만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생태적으로 위해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를 포스코로 지정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법과 민간투자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 및 의회의견 청취를 누락하는 등 절차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주민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농촌의 문화적 정서를 위축시킬 우려가 다분함에도 공청회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범위 마을은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고 항의하고 대책위를 구성, 머리띠를 매기도 하였다.




2. 요지경 협약 - 포스코가 “갑”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협약서의 일부내용이 공개되자, 우려가 현실로 등장하였다.




“순천만생태공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소형경전철 노선 외에는 봉쇄하며, 다른 교통로를 허용할 경우 순천시가 사실상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방문객의 이동로에 있는 요식업과 숙박업계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기대하던 부가가치를 일시에 잠식시켰다.




“소형경전철의 년 간 이용수입이 38억원(년간 67만 여명)에 미달할 경우, 순천시가 포스코에게 손실 보상한다”는 조항은 어림잡아 헤아려도 무리한 수치로 사업자의 손실분담을 위해 20년 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형편에 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수많은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사업이 강행되었고, 납득할 수 없는 독소적인 불평등 조항까지 협약서에 담아야 했던가?




3. 순천시의 명분 - 궁색하기 짝이 없다









순천시가 내세우는 “순천만으로 통하는 친환경이동수단의 확보”라는 주장은 순천만이 람사습지라는 점에서 연안습지보전지역의 상류에 거대한 콘크리트 토목공사를 시행한 자체가 람사르 협약과 상충되는 것으로 반환경적인 위태로운 발상이다.




또한 “순천만방문객을 도시 관광으로 이끌기 위한 동선의 확보”라는 순천시의 주장은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방문객 모두가 경전철 이용료, 최소 5,000원을 포스코에 강제로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하기 힘들다.




행정은 상상력으론 곤란하다. 이 사업의 공적인 효율성과 순천만방문객의 도시관광 수요 등 필수적인 타당성 검증절차도 하지 않은 순천시의 명분은 궁색할 따름이다.




4. 우리의 주장 - 제발 원칙을 지키자









순천만소형경전철, 실로 요지경인 과정에도 불구하고 상판공사가 한창인 현재,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바로잡고자 한다.




- 순천시가 준용해야 할 일




협약서의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행정심판으로 가면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 순천시의회의 기본 책무




소형경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찬반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의원의 기본 책무로 조사자체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스스로 그만두거나 시민에 의해 의원 뱃지가 떼어져야 할 것이다.




-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업시행자의 이윤 보장을 위해 순천만으로 통하는 기존의 이동권을 봉쇄하는 등 순천시와 포스코간의 독소적인 불평등협약 조항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2012. 4. 25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 시민대책위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사암연합회, 순천YMCA, 교육공동체시민회의, 순천YWCA,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 YMCA생협, 전교조순천중등지회, 순천여성회,
통합진보당순천지역위, 순천KY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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