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에프시 업무정지 승소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01-09 조회수 3































논 평




(총 2 쪽)





화양공단 화학공해 해결 대




 


 


책위원회





담당 : 김성률 집행위원장(010-2979-8260), 문갑태 국장(010-7574-1843)





○ 송신일자 : 2015년 1월 9일




○ 수 신 : 방송, 신문 등 언론 관계자




○ 제 목 : 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승소 환영논평




 




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 승소를 환영한다.



 




개별기업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5년 1월 8일, 광주고등법원은 여수화양농공단지 내 (주)에스에프씨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 화양농공단지화학공해해결위한교육․지역대책위원회(약칭 화양공단화학공해해결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주민대책위가 주장해 왔던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공장입주와 증설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드린 판결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〇 화양농공단지는 악취와 관련된 학생들과 주민민원이 집단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화양농공단지는 2013년 12월에 전라남도에 의해 악취방지법 제 6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여수시는 2013년 10월부터 시 2억 3천만 원 전액시비로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등 화양농공단지는 지자체의 엄격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체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〇 이에 우리는 화양농공단지의 화학공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자체와 입주업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 전라남도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와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여수시는 화양농공단지의 입주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신․증설에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화양농공단지 대기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 표본조사에도 행정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주)에스에프씨는 업무정지등 처분취소 소송을 중단하고, 화양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며, 책임질 수 없으면 화양농공단지에서 떠날 것을 요구한다.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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