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디젤차들을 친환경 LPG,CNG차량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발행일 2013-06-16 조회수 36

[SC 페이퍼진]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 기사입력 2010-01-04 13:07 | 최종수정 2010-01-04 16:36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검토해 온 '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과연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대상 차량은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매연차' 적발 땐 200만원 과태료
7년 지난 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카니발 등 확대적용
6개월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기준 10% 이하로 낮춰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유차가 의무대상이다. 총 중량 3.5톤 이상 경유차에 이어 2.5톤, 1톤 화물, RV 경유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가 90% 이상 완료된 상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 보급되지 않은 자동차나 출고 당시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니발, 갤로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차량은 현재 LPG로의 개조가 가능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내년 5~6월에 보급될 예정이다.

 ▶의무대상 차량은 어떤 조처를 해야 하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을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10% 이하로 맞출 수 있나

 그린터보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 엔솔인터내셔날(www.ediesel.co.kr)에서는 그린터보와 그린정비가 결합한 상품 '클린디젤패키지'를 출시했다.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인 카니발 차량의 'J3 엔진' 전용 패키지와 갤로퍼, 스타렉스, 포터, 그레이스 차량의 '4D 56엔진' 전용 패키지를 선보였다.

 클린디젤패키지의 핵심인 그린터보는 고성능 이중압축 휠이 공기흡입 효율을 개선, 배출가스를 최대 70%까지 감소시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조치'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10% 이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저공해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저공해장치 비용의 대부분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장치 제작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10만~30만 원 정도 든다. 저소득자(연간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임을 증명하면 개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가정비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는 없어

 그린터보 장착 등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출 경우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없으며, 환경개선부담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배출가스검사 역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데 자가정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운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개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LPG 개조의 경우 370만~390만 원대의 비용이 소요된다.

 ▶단속은 어떻게, 과태료는 얼마

 서울시는 단속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림픽대로와 남산 등 12개 도로에 단속 대상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데 이어 2011년까지 총 30억 원을 들여 46개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 장비를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걸릴 때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도권 밖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 최재성 기자 kkachi@sportschosun.com>
  
 ◇저공해 조치 별 정부 보조금 지원 및 혜택

저공해         정 부      환경개선     매 연
조치 방안      보조금     부담금      배출검사
LPG 개조      약 90% 지원 영구 면제  영구 면제
매연저감      약 90% 지원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장치 부착
자가정비 통한  지원 없음  징수       2년에 한 번씩
매연 10% 이하
조절


→여수도 절대 예외적이지 못한다. 산단이 있는지역으로서 얼마나 환경오염이 심한도시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길래 또한 노후디젤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더더욱 있지 않겠는가?
시당국도 수도권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여수에 대부분 차량이라도 친환경차들이 달려나갈수 있는 시대로 만들어야 하겠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