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회원이 궁금한 탄핵정국 6문 6답-5, 6

관리자
발행일 2004-03-18 조회수 6

Q: 헌법재판소를 믿고 맡기면 되지 왜 거리에서 시위해야합니까.
A: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야권의 탄핵의 적정성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명쾌한 심판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국가의 초미에 관심사인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와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리과정에서의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쉽게 점칠 수가 없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총선을 의식하지 않고 법대로 재판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탄핵 무효와 신속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리과정동안 다시 여야 정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적 요구가 물밑으로 가라앉는다면 야권에서는 탄핵에 못지 않은 정략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불안을 조장하는 집회나 거리시위는 자제해야합니다.
A: 물론 4.15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현재 형성된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적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수구 보수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킴으로써 사활을 걸었고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상의 정략적 시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 바로 언론에서는 야권의 정치적 구상으로 총선연기나 개헌논의, 내각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당한 절차인 총선에서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으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 3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적극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대단히 극단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이고 자신들이 바라는 염원을 함께 외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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