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06-03-10 조회수 18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5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립니다.


5대 중대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 해당 선거범죄
○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 매수,향응제공
○ 비방,흑색선전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 대규모의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계획
    ※ 기타 선거범죄의 포상금은 최고 5천만원 지급


□ 포상금 지급요건
○ 선거범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선과누이가 이를 조사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선관위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됩니다.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포상금 지급 현황 : 349건 총 7억7,423만원


    ※ 누구든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50배 부과됩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691-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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