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모래 사업장 실태

관리자
발행일 2006-06-14 조회수 12

- 여수시 관내에 4개업체 정도의 모래 판매장이 있는데
    내륙에서는 해사를 취급할 수 없는데 해사를 취급하며 해사를 세척해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 항만.부두 내에는 바다모래 세척시설을 두고 세척을 하고 있는데
    항만만법 제31조 금지행위 중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 폐수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바다모래를 세척하는 것이 적법 한지
또한 항만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항만시설 내에는 모래 세척기가 설치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여수시청 환경과에서 알아보라 함.
또한 여수시청 건설과에서는 모래체취업자 및 판매업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