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8월20일)

관리자
발행일 2019-08-20 조회수 10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시급’
–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협약식 맺어 –

금일(20일) 오전,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하여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의당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서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1.도시 그린 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 보전정책의 필요성
2020년 7월이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부지가 일시에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는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도시공원은 초미세먼지의 41%, 미세먼지 26%, 평균 4.5℃ 열섬 저감 효과, 투수층으로서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그린인프라이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도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2.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핵심 입법
도시공원일몰 대안 마련을 위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전, ▴토지소유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 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국가와 지방 정부의 비용 부담을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19년 연내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 8월 20일


정의당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대표 심상정 __________
    
공동대표 권태선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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