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저수지 오염사고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센타 고발장 접수

관리자
발행일 2006-01-25 조회수 11





보 도 자 료

1. 환경문제 해결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 웅천동 웅천저수지에서 분뇨슬러지와 오수로 인해 웅천동 주민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수역인 웅천저수지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물고기가 폐사되는 등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심각한 악취가 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번 사고는 부영7차 관리사무소와 성진 환경건설이 2005년 12월 28일경 여서동과 문수동 일부지역의 여수시 지하매설 오수․분뇨관을 이용하여 분뇨슬러지와 오수를 불법으로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해야할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책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수역인 웅천동 저수지와 가막만을 오염시켜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였습니다.

4.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와 부영7차 관리사무소, 성진 환경건설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월 25일 대검찰청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에 고발하였습니다.

5.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오염된 사진은 yosu@kfem.or.kr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
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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