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추진을 철회하라 !!

관리자
발행일 2007-03-22 조회수 10



둔덕․ 봉계동 도심골프장 사업부지 지하에는 상수원 터널이 지나고 있습니다.
농약에 오염된 수돗물을 우리 아이들이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중단, 의결 주문 내용 
■ 해당 사업부지 지하에는 여수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관로 810m 구간이 지나고 있고 공사중인 전라선 철도 터널공사 구간 967m이 중복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다수의 급경사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시행할 경우 잦은 발파작업이 수반되어 위 시설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고, 골프장 운영시 농약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이 오염될 경우 전 여수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환경피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 개발사업의 부지는 사업지구 북측으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남측으로는 여수시가지화 부분과 접하는 구릉성 산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화 지역 도심녹지(도로, 철도 등으로 경계된 독립적 녹지공간)의 약 30%를 차지하는 배후지역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골프장 등의 사업부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골프장 사업부지는 경사도 20도 이상이 51.49%에 해당되어 급경사지인 산지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하여 다수 부분에 대절토면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지형훼손과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시 대규모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해당 부지를 통상적인 골프장 시설부지로 취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수시는 개인 골프장 사업자(여수관광레저)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 말고, 시    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도심 한가운데 골프장을 건설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치명적인 농약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그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배상 책임 운운하는 여수시의 투자유치사업소 등 관련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여수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사업추진을 철회하라 !!
시민 여러분, 둔덕동 봉계동 수문산을 지켜 주십시오.
  도심골프장 사업취소,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
- 수십만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와 보존해야 할 동․식물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 수문산 밑으로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도 물길이 지나갑니다. 골프장이 생긴 후 농약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 수문산 인근 초․중학교, 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몸에 해로운 농약이나 흙먼지를
  마시고, 오염된 지하수를 마실 수 있으며 시끄러운 소리를 듣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바위를 폭파시키고 땅을 깎는 소리에 깜짝놀라 공부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 둔덕동 봉계동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골프장의 농약과 흙먼지, 교통혼잡,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 도심골프장 사업을 취소하고 생태공원과 숲길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시티파크 골프장 사업은 박람회와 연관이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2006. 9. 25. 제 9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도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시티파크 도심골프장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박람회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 박람회 유치기반 시설이 아니며,  오히려 대규모 자연환경 파괴로 세계박람회 유치에 걸림돌이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 이라는 이름만 걸면 사업자가 선정하는 아무곳이나 무턱대고 인허가를 해주고보자는 식의 행정은 도시의 미래를 포기한 행정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범죄행위와 같습니다. 여수시는 사업자의 사업적 이득이나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여수에서 살아가야 할 시민 모두의 판단속에서 도심골프장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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