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펜션 수년째 탈세 ‘의혹’

관리자
발행일 2010-10-27 조회수 6



여수 해상펜션 수년째 탈세 ‘의혹’
사업자등록증 없이 4년째 배짱 영업...매년 1억5천만원 수익 추산

2010년 10월 27일 (수) 11:32:20 장철호 기자  jch2580@gmail.com  


여수시청, 낚시터 허가해 놓고 불법과 탈세 도운 꼴
    
오폐수.분뇨가 불법 방류되고 탈세가 자행되고 있는 여수 해상펜션.
[프라임경제]여수 해상펜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분뇨가 여수 앞바다에 무단방류되고 있는 가운데 외동 어촌계가 사업자도 없이 4년째 펜션을 운영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외동 어촌계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해상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어촌어항법이 정한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사무장의 인건비 108만원을 여수시청으로부터 매월 지원받고 있다.
    
사업자도 없이 수년째 탈세를 하고 있는 해상펜션이 발행한 간이 영수증.
또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휴일에 따라 4인기준 10만원에서 14만원의 숙박료를 받아 1년 평균 1억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외동 어촌계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4년째 숙박시설과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9일 본지는 숙박료를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문의했으나, 관리소 직원은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금 지불 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에 대해 사업자번호가 없는 간이 영수증에 유료 낚시터로 명기해 건넸다.
외동 어촌계 모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억1800여만원, 2008년에 1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상펜션에 대해 유어장 허가를 해준 여수시청 관계자은 “과세한 흔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변, 해상펜션의 불법을 방조한 꼴이 됐다.
특히 여수시는 국.시비가 9억 5천만원이나 투입된 국가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수세무서 관계자는 “유료낚시터나 숙박 시설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필해야 한다”면서 “현지실사를 통해 세금탈루 정황이 확인되면 관련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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