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파크리조트 정상영업 절차 밟나

관리자
발행일 2012-05-28 조회수 9

시티파크리조트 정상영업 절차 밟나  
지식경제부, 수영장 위치변경 등 사업변경 승인
수영장 당초 야외서 호텔내 썬큰으로 변경 추진

2012년 05월 23일 (수) 09:20:35 강성훈 기자  tolerance77@nhanews.com  




불완전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시티파크리조트가 정상영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초 약속한 사회공헌사업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티파크리조트 측은 정상영업을 위한 핵심 사안인 수영장 위치 변경 등을 포함한 특구계획 변경을 신청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고시를 통해 “사업자 측이 신청한 계획변경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수영장 위치 등 변경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구 계획 변경은 수영장 위치를 당초 야외 진입로 우측에서 호텔 지하2층 썬큰으로 바꾸는 것과 위치를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에서 봉계동 산122-30번지 일원으로 바꾸는 것, 대표이사 변경, 면적 4,070㎡감소 등의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시티파크리조트 측은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을 통한 정상영업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부분 시설물 건축을 마친 시티파크리조트 측은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을 위한 조건인 수영장을 갖추지 못해 호텔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티파크리조트는 당초 2종 종합휴양업 관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호텔, 골프장, 수영장을 갖춰야 등록신청이 가능하지만 리조트 측은 그동안 수영장 건립이 미뤄져 오면서 호텔 영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티파크리조트 측은 이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근거로 정상영업을 위한 제2종 종합휴양업 등록조건에 맞추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여수시에 약속했던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여수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건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승인을 해 줬다”며 “구체적인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은 지난 2004년 투자협약과 공익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구체화 된 사업으로 2012년까지 9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중골프장 18홀, 관광호텔 55실,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을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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