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발전협동조합 Q & A 이것이 궁금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3-03-16 조회수 11

1. 햇빛발전소 시설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가?
■-햇빛발전소의 모듈(집광판)의 수명은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약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7~8년 주기로 핵심 부품 교체 또는 전면 교체를 합니다.


2. 모듈은 국산으로 쓰는가? 친환경적인가?
■모듈은 국내산을 사용합니다. 단, 인버터는 독일제품이 안정적이어서 독일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량은 회수됩니다.


3. 배당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배당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과세율은 통상 배당액의 약 15.4%이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10만원을 출자한 경우, 5% 배당을 가정할 때 세금은 1천원 미만(770원)이므로 비과세됩니다.


4.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가?
■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해야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발전량이 부족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이 파손될 경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액 환산표(배당율 5 %, 과세율 15.4 %기준)
출자금액      배당액(5%)       원천징수액      실수령액

   100,000원          5,000원          -                     5,000원
   500,000원        25,000원           3,850원         21,150원
1,000,000원        50,000원           7,700원          42,300원
10,000,000원     500,000원         77,000원        423,000원


5. 사고로 시설이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
■햇빛발전시설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험료 또한 전체 운영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파손될 경우의 보상율은 시설비의 70~80% 수준입니다. 따라서 급작스런 천재지변에 의해 시설이 파괴될 경우, 경우에 따라 출자금의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1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해산총회를 통해 출자금 환불을 할 예정입니다.
■햇빛발전소의 시설은 12년간 지붕 임대료 없이 무상 대여를 해 준 한살림연합에 증여합니다.


7. 햇빛발전소는 1기만 만들게 되나?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잉여금의 10% 이상을 법정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적립금은 추후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자체 논의를 통해 햇빛발전소 추가 건립 운동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8. 비조합원도 햇빛발전협동조합 가입이 가능한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모두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 투표권이나 의결권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9. 목표 출자금(9억원)이 모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출자금 현황을 확인하여 2차 모집을 하게 됩니다.
■2차 모집 이후에도 출자금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한살림연합과 회원생협의 기관 출자를 통해 건립할 예정입니다.


10. SMP와 REC 가격의 차이는?
■SMP(계통한계가격)는 한전이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REC는 한전이 아닌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민간 전력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가격입니다. 햇빛발전의 판매 가격은 이 두 개의 가격을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11. 통장 명의자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관리되나?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는 12월에 창립 예정입니다. 창립총회 전까지는 발기인회를 통해 햇빛발전소의 설치 준비 및 협동조합 창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통장 명의자는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발기인회의 대표입니다.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인가를 받게 되면 통장 또한 법인 명의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현재 통장 관리 등의 실무는 한살림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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