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철회 성명서(20160224)-여수연대회의

관리자
발행일 2016-02-24 조회수 4


보도자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 여수시 신기북3길 41(2층)        
☎) 061-682-0610 | fax 061-691-0680
수 신 : 언론사 사회. 경제. NGO 담당 기자
날 짜 : 2016년 2월 24일(수)
제 목 :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 철회하라 (1쪽)
담 당 :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 (061-685-3430)
        문갑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061-682-0610)
< 성 명 서  >
㈜포마 2015년 278억원 수입!! 시민들은 교통, 주차, 안전, 환경, 요금, 노동착취 호소 !!
여수시 법에 따라 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 취소하고 오동도주차장 행정처분 집행해야 !!
여수시는 2015년 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수해상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여수시 의견을 발표하면서 2016년 2월까지 오동도주차장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거 공유재산(토지) 사용 허가취소 행정처분과 더불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도 병행할 것이라 밝혔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4년부터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교통, 환경, 안전, 주차, 요금, 청소년 노동착취 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 여수해상케이블카사업의 임시사용허가취소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에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때문에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2월 1년 기한으로 임시사용승인과 6개월 연장을 얻어 2016년 5월까지 운행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와 ㈜포마는 2014년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또한 여수시는 시의회와 시민단체 반발을 무릅쓰고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짓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2015년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운영되면서 ㈜포마는 2015년 278억원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반면에 교통, 환경, 안전, 고교생 부당해고 등 노동착취, 승강기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관광 여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였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여수포마가 여수시와 시민과 약속했던 오동도 주차장 기부채납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여수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토지)사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케이블카 임시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또한, 이번 예에서도 보듯이 항상 모든 일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여수시와 주철현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주철현시장은 여수시의회에서 시민과 약속했던 점을 상기하여 해상케이블카의 모든 문제 발생시 정치적 책임을 질 것과 해결방안을 즉시 제시하여야한다.
2016년 2월 24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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