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관리자
발행일 2016-12-12 조회수 5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규제프리존법? 재벌프리존법!
○ 12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대기업 회장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의 뇌물죄 적용 여부가 국정조사 핵심이 되고 있다.
○ 국정조사에 소환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업 모금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청와대 강제 모금에 따른 것임을 시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알고 있다"고 청와대가 구체적인 할당액까지 배분했음을 강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도 6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과 관련, "청와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 이들은 강제 모금의 대가성을 부정하며 뇌물죄에 대해서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모금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살펴보면 대가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설립이 모두 완료된 15년 7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 혁신센터 장과 지원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가운데 주요그룹 총수 7명은 오찬에 참석한 뒤 차례대로 박 대통령과 ‘독대’하게 된다. 여기서 대기업 회장들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항이다.
○ 이후 전경련은 2015년 10월 7일 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12월 9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을 지정해 지자체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화답하듯 박근혜 정부는 12월 16일,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되는대로 규제프리존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프리존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온갖 필수 규제들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들에게 완화시켜주는 법안이다. 그 전담기업들이 지금 국정조사에서 소환되는 대기업들이다. 이 법안에는 의료민영화 추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업신기술에 대해 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등,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미 전두환 대통령의 뇌물 수수 관련한 판례가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이 워낙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모금과 규제프리존법의 거래는 명백히 대가적이다. 규제프리존법을 보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근저에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탄핵으로 청산할 것은 박근혜 뿐만이 아니다. 박정희 때부터 지겹도록 계속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그의 딸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 한다. 규제프리존법은 정경유착의 박근혜 버전인 셈이다.
○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프리존법이다. 이번 특검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여부인만큼 규제프리존법은 특검의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규제프리존법을 엄정히 수사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큼 규제프리존법을 저지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16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omment (0)